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에 숙식비, 간식비, 가불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급여(퇴직금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하 같다)를 더 지급했을지언정 덜 지급하지는 않았고,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더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5. 9. 2.경 무단으로 피고인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무단이탈하여 자취를 감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합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047,690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피해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데다,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D와 E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357,120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위 피해자들의 연차휴가일수 및 그 미사용일수가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전혀 없다.
피해자 D와 E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472,053원과 55,441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위 피해자들의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위 가.항과 나.항의 사정 및 아래 라.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농장에서 무단이탈한 2015. 9. 2.을 퇴직일로 보더라도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위 피해자들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급여를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숙식비 30만 원(피해자들은 2015년경 숙식비 30만 원 공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심 증인 D는 "위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숙식비 월 3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과 간식비 5만 원(당심 증인 J은 "이 사건 농장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간식비 월 5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그 부인이 제공해 준 간식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는 피고인이 가불해 준 병원비나 약값 등을 공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가불금을 포함한 현금 수령시의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월 숙식비 및 간식비, 가불금 등을 공제한 실제 급여 내역이 피해자들이 수령할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2015. 12. 1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5. 9. 2. 피고인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 사건 농장을 무단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한 방식과 피고인이 무단이탈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2015. 9. 3.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식, 간식, 가불금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농장을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정산을 하지 못하였고, 정산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없거나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위 가. 내지 마.항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급여를 미지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11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9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8,047,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72,053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5,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