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 회사의 경리직원인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E의 해고 처리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E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를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였다거나, E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에서 증인 I은 "24년간 회계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가 사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 사장 지시를 받아서 경리가 단순히 그걸 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의 허락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각주1) 피고인은 2018. 1. 17.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후 30일 동안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본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