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사실 공사 전부터 저도 지반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여 (발주처인) G에 사석 투입을 요구하기 어려웠고, 흙을 쌓으면서 평탄작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면서, 나아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 A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토사를 투하하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버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H(피해자) 씨에게 트럭을 해변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덤핑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원심 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