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32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이 학원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뿐,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I은 당심 법정에서 "F가 피고인, E, F 3자 대면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E에게 나가시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