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 수급 당시 피고인 B이 학원장으로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년 8월에 3일, 같은 해 9월에 7일, 같은 해 10월에 12일, 같은 해 11월, 12월에는 각 15일, 2015년 1월에는 5일 강사로 활동하였는데 어떤 달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업무 가능한 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말대로라면 피고인 A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구직을 노력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셈이다. 피고인 A에게 당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조금씩 준 적은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임금대장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