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33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각 근로자별 임금의 액수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진행 중이던 공사가 타절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5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합계 약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통상 임금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윤영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