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F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등 퇴직의 효력을 다투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의 퇴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2016. 10. 14.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다되어 가는 2016. 11. 10. 에야 비로소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여전히 F의 퇴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한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F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인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직권 경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