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의 팔을 비틀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E을 밀친 적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H, I에게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발단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E의 잘못도 일부 개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만으로도 그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동영상을 시청하고도 "절대로 반성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E)이 저한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에게는 1987.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을,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 이미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객관적인 자료에도 반하는 진술까지 스스럼없이 거듭하였다),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피고인 스스로도 E을 폭행하면서 "씨발놈아, 나 징역 1년 간다"라는 말까지 하는 등 그 당시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