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노38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보성녹돈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보성녹돈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채무가 50 내지 60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2017고단1005』 사기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2017고단1139』 사기 범행에서도 피고인의 채무가 50 내지 60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고단1005』 사건의 범행 시점(2016. 9. 29.경)과 『2017고단1139』 사건의 최초 기망행위 시점(2016. 5. 말경)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2016. 5. 말경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또는 2017년 초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본격적으로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2016. 5. 말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