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보일러 설치 공사를 도급준 것이므로,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보일러 가설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2016. 11. 15.은 오후 2시까지만 일하여 피고인과 협의 하에 미지급임금을 74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대리인 F은 근로감독관과의 2017. 1. 12. 전화통화에서 2016. 11. 급여 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7. 1. 2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17. 1. 20. 전화통화에서 2017. 2. 3.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28. 수사기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더라도, "작년 가을에 저희 대리점 정안지사에서 직원이 지사 건물주인집의 심야전기보일러와 온수기가 파손되어 본 대리점에서 교체공사를 하게 되어 E 기사를 일당으로 가설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일당은 20만 원으로 3일을 했는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일당이 20만 원이고 미지급 임금 등으로 전부7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E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일러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피고인 측에서 E에게 보일러 설치를 위해 필요한 주요 부품도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E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윤영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