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이 H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H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I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M과 H, I, J 사이에 R회사이 ㈜K에 대한 채권 6,000만 원을 H에 양도하고, H은 위 양수채권 중 4,300만 원을 I,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I의 H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I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의 임금채권이 채권양도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S(M 대표), E(H 대표). I, J은 2016. 3. 7. ㈜K에 대한 M의 채권 6,000만 원을 E에 양도하고, E은 위 양수채권 중 4,300만 원을 I,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34쪽) 및 I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4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I이 ㈜K로부터 E으로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I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6차례 벌금형)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윤영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