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H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운전기사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위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H, J 각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H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차량의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의 죄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제2항,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2. 12.경 위 택시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BC에게 대금 150만 원에 위 택시를 매도하며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 J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유상으로 피고인 J의 주식지분 5%를 양수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1대에 관한 관리권을 이전받아 해당 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J의 배차기록부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배차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피고인들에 대한 배차시간과 입고시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피고인 J에는 실제로 차고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인 J에 납입하고 매달 5일 개최된 회의에서 피고인 J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분배받았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의 정비대금과 해당 택시를 교체한 경우 그 할부금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분배받을 이익금에서 공제되었다. 결국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관한 비용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 개인이 부담한 것이고, 따라서 주식지분이 동일함에도 운전기사 피고인들마다 분배받는 이익금이 달랐다. 만일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단순히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정비대금이나 차량교체에 따른 할부금도 피고인 J 전체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전체 이익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인 J의 운영방식은 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라)

배차명령, 운수교육 등 피고인 J에서 운전기사 피고인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AC 택시가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병원에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정도이다.

마)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고(그러한 방식으로 운전기사 피고인들도 피고인 J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택시의 교체시기와 교체차종도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만 택시가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J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 피고인과 행정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상세하게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더하여(다만, 원심이 든 '피고인 J에 실제로 차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전기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J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기존 피고인 J의 주주로부터 차량과 주식을 양수하여 차량의 관리·운행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가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토록 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J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택시기사들의 경우, 사납금을 납입하면 매월 사납금의 액수에 따라 월급으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받을 뿐이고, 사납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J의 수입이 되므로 근로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반면에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사납금을 납입하면 매달 관리비(대표이사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공과금 등 회사 운영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원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게 되고, 사납금의 액수와 납입시기를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었으며, 보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J의 운영경비보다 적게 사납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만을 추가로 입금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납금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지만, 그 실질은 회사운영경비를 보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부담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 J 명의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의 전(前) 대표이사 BJ가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 등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였고, 주식을 매수하여 차량 운행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J의 차고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회사발전기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J의 경영과는 무관한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을 납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배차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J 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 J는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차량 운행여부, 수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운행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원심 공동피고인 A은 2010. 7. 1. V 합자회사로부터 정년퇴직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2. 3. 15. 홍성군수가 A이 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운행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는 운전기사 피고인들 및 그들이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J는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운전자교양일지 등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매월 정산 후에 지급받는 이익금과 임금대장에 기재된 급여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위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계표가 작성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서류들은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D이 V 합자회사(피고인 J와 회사의 형태만 달리 하였을 뿐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 고구제 신청사건에서, 위 회사는 위 피고인들이 사업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대표사원인 피고인 H가 홍성군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의 보고서, 임금대장, 유가보조금 지급보고서, 사회보험가입 신고 등은 실질적 차량의 소유권자인 피고인 B, D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대여 금지행위의 저촉을 피하고, 개인면허 취득을 위한 합의에 기인한 것이고, V 합자회사는 그 합의대로 이행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2013고정377호 증거기록 제73면), 피고인 H 역시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급여대장은 근로소득 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5일 결산을 보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급여대장과는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225면).

사)

한편, A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V 합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1119호 판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H)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2. 12.경 위 택시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BC에게 대금 150만 원에 위 택시를 매도하며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소유 차량의 관리차원에서 이 사건 택시를 처분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2. 3. 15. 홍성군수로부터 'V 합자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을 돌려받았으나,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던 이상 번호판을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할 경우 재차 영업정지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2012. 11.경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받아 보관하면서 정기검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호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가져가지 않았다.

3)

이 사건 택시는 주식회사 J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3. 11. 26. 자로 차령(2회 연장으로 6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택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후 새로운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시의 차령이 만료되므로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처리 및 신차구입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J 측과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주주들은 차량을 교체할 때 위 회사의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매달 지급받는 이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부담하였다. 피해자 역시 기존 J의 주주로부터 차량과 주식을 인수한 후 차량을 교체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부담한 사실이 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J 주식과 이 사건 택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서도 차령이 만료되는 위 택시를 처분한 뒤 새로운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매각한 대금 150만 원 중 50만 원으로 위 택시에 관하여 미납된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택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4. 4.경 위 회사의 부담으로 1,655만원 상당의 영업용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보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J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매각대금을 위와 같이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박현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