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초기115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