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67,2017
판결선고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위 회사의 판매법인인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I’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으로, G는 2008년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MID(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PID(초소형 인터넷 단말기),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전화 등의 제품들을 출시하여 대리점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개발되거나 관련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 등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대전 유성구 F건물 K호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2009. 7.경부터 2009. 말경까지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 전화, 각종 콘텐츠 등이 출시된다. 2010. 1.경부터는 G만의 특 화된 입력장치인 L 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인 M부터 N까지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G의 판매법인인 I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유통점 계약과 함께 점포시설을 완료하는 유통점에게는 별도로 통신수수료 10% 혜택도 줄테니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라. 우리 G는 바로 매출 1조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매장형센터)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9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4.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사무실형센터)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4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사무실형센터)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 전화, 각종 콘텐츠 등이 곧 출시된다. G만의 특화된 입력장치인 L 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인 M부터 N까지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G의 판매법인인 I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유통점 계약과 함께 점포시설을 완료하는 유통점에게는 별도로 통신수수료 10% 혜택도 줄테니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라. 우리 G는 바로 매출 1조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은 제품설명회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가맹비 및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사무실형센터)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X(개명 전 이름 :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2009. 말경까지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 전화, 각종 콘텐츠 등이 출시된다. 2010. 1.경부터는 G만의 특화된 입력장치인 L 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인 M부터 N까지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G의 판매법인인 I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유통점 계약과 함께 점포시설을 완료하는 유통점에게는 별도로 통신수수료 10% 혜택도 줄테니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라. 우리 G는 바로 매출 1조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1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6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A, AB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8.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0. 3. 10.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가맹비 및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A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C, S, X, P, R, U, Q, T, Z, W, AA, AB, V, B,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AC, S, W,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유통점 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녹취록
G의 각 손익계산서, 각 결손금처리 계산서, 각 재무상태표, 각 대차대조표, 각 제조원가명세서, I의 주주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특허등록원부
센터대리점 특약점 개설조건 등, 기존유통점 입금현황 및 신규대리점 유통현황, 각 확인서 및 약정서
수사보고(G 제품 출시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G 주식이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제품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G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A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I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유통점의 권한이나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G는 당시 스마트폰 관련 입력장치 등의 제조․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AL, AM 등의 시제품을 완성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광고 홍보비, 보증금 등을 납부받은 것은 피고인이나 G가 아닌 I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유통점 개설 비용 납부 경위
피해자 S, X, R, U, Q, T, Z, W, AA, AB, B,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G 제품의 유통점 점주들을 모집하기 위한 제품설명회에서 G의 제품과 유통점 개설혜택, 유통점의 권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설명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G에서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을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바, AL, AM 등의 개발이 이미 완료 단계에 있다.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S, X, R, U, Z, W, AB, B, V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들에게는 특별히 G의 통신장비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비의 최고 10%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제품설명회에서 한 말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으로 피해자들을 유통점주로 모집하였고, 피해자들은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금, 가맹비, 보증금, 교육홍보비, 초도물량비, 시설공사대금 등(이하 ‘가맹비 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하였다. 피해자들은 G가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곧 출시할 것으로 믿고 유통점 개설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X, R, Q, T, Z, B, V는 유통점 개설 비용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점 개설을 위한 건물을 임차하기도 하였는바, G의 제품이 출시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유통점을 운영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명한 제품을 예고한 출시 시기에 출시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G의 제품 미출시 및 출시 지연
G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 2009. 5.경부터 2010. 4.경까지 전자제품 입력장치에 관련된 특허만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고, 위 특허를 활용한‘AN’를 적용한 입력장치인 L를 출시하기 위한 개발 및 생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N’를 탑재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인 AL, AM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는데, 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 G의 최고기술책임자로 근무한 AK는 이 법정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L의 개발에 주력하여 L를 출시하였고, AL의 개발에도 일부 참여하였는데, AM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했다. G에서 퇴사할 당시 AL는 QDM(Quick Delivery Mold, 신제품 개발용 시작금형을 의미한다)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였는데, 위 상태에서부터 부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제품의 결함을 수정하고,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등의 단계를 고려하면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제품의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당시 G는 입력장치인 L를 출시할 계획이 있었을 뿐 AL, AM 등을 포함한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출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력장치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위와 같은 제품을 개발․생산 및 출시할 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는 2010. 4.경 입력장치인 L를 출시한 뒤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 태블릿 PC인 N을 출시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은 전혀 출시한 바가 없으며, 그나마 출시된 L와 N의 판매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10억 원 미만에 불과하여 G의 운영에 소모된 비용이 제품의 판매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G가 위와 같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은 유통점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유통점 개설 비용만을 납부한 채 유통점 개설을 포기하거나 유통점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면서도 유통점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G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유통점 임대료 상당액을 비롯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I 명의 계좌에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유통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나 G가 아닌 I이고, 유통점 개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을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G와 I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I는 G의 판매법인이니 안심하고 I에 가서 계약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품설명회에 사용된 자료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제품설명회에서 G와 G에서 출시될 제품에 대한 설명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은 I가 G의 자회사 내지 판매법인이어서 피해자들이 I에 송금한 금원이 G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I와 유통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뒤 I 명의 계좌로 유통점 가맹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의 제품개발비,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통점주를 모집하여 가맹비 등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제품설명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AC과 유통점주들이 I에 입금한 유통점 가맹비 등을 G로 전달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유통점 개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이 G 명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유통점 가맹비 등을 G 명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달받아 G의 제품개발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으로 지정한 I와 유통점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 계좌에 가맹비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G가 아닌 I와 유통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 계좌로 가맹비 등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편취금액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에는 유통점 개설 비용이 아니라 G 주식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유통점 개설 비용을 납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명목으로 G의 주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들이 지급한 유통점 개설 비용에 주식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AA, AB은 ‘유통점 계약 보증금(주식금액)’이라는 명목으로 I 명의 계좌에 7,500만 원을 입금하 였기는 하나, 이는 2010년 초경부터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7,500만 원(5,000주 이상)의 주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통점 개설 계약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피해자 AB, AA은 이 법정에서 ‘위 7,500만 원은 주식 매수 대가가 아닌 가맹점 개설 비용으로 납부한 것이다. 당시 G의 주식을 1주당 15,000원에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7,500만 원은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입금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주식에 대한 교환가치로서의 성격보다는 유통점 개설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7,500만 원은 유통점 개설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부한 금원에 주식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부한 유통점 개설 비용 중에는 G에 전달되지 않는 금원인 교육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G의 제품이 정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으로 지정한 I와 유통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 계좌에 교육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바,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금원 중 일부가 유통점의 교육비,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 W이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G의 제품을 이용하여 게임 등을 즐기고 G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멀티방인 “AP”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AF이 운영하던 회사인 AO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G의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하여 “AP” 멀티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AO에 지급한 돈을 유통점 개설 비용으로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기로 AF 등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W이 유통점 개설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의 기술력, 제품개발상황 및 향후 전망을 실제보다 훨씬 과장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출시 예정이 없는 제품들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다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상당한 가액의 G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 R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G의 제품 개발비용,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유통점(매장형센터)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9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2009. 7.경부터 2009. 말경까지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 전화, 각종 콘텐츠 등이 출시된다. 2010. 1.경부터는 G만의 특화된 입력장치인 L 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인 M부터 N까지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G의 판매법인인 I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유통점 계약과 함께 점포시설을 완료하는 유통점에게는 별도로 통신수수료 10% 혜택도 줄테니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라. 우리 G는 바로 매출 1조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대전 등에서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C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C과 피해자의 남편 A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 청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위 G 2층 대회의실 제품설명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까지 대전 등에서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C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유통점(대리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496,51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전액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로 인정하더라도 그 액수가 5억 원에 미달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D, E가 I 명의 계좌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기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 망하여 피해자 E가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 및 AA, AB, V, Q, T, C, W, U, Z은 S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고소 권한을 위임하였고, S은 2016. 10. 11.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S에게 고소를 위임한 위 AA 등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AA 등은 S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고소장 작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작성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사망하였다. 피해자 C의 아들인 A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겨울경 피해자 C과 함께 G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의 큰 맥락을 이야기했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I이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R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아닌 AI 등의 설명을 듣고 유통점 개설 비용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이 I 명의 계좌에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고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G에 대한 설명을 듣고 G 제품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금 1,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신청금을 입금한 후에야 G의 제품설명회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제품설명회를 다녀온 이후에는 여유자금도 없고 해서 추가로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G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G에 대한 설명을 듣고 G 제품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G 또는 I의 사무실에 갔고, 그 곳에서 AI을 만나 제품 설명, 유통점의 권한, 수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후 신청금 1,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신청금을 입금한 후 G의 제품설명회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AL, AM 등 제품들이 곧 출시된다는 말을 들었고, AI 등 다른 직원으로부터 유통점의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G의 직원으로부터 유통점의 개설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추가로 4,900만 원을 입금하여야 유통점 개설 계약이 성사된다는 말을 듣고 가맹비 4,9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해자 C으로부터 G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AI으로부터 유통점의 권한,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듣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통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E가 신청금을 입금한 이후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들었고, 그 후 가맹비 4,9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할 당시 피해자 C, AI 등의 설명을 듣고 이미 유통점을 개설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유통점 개설 비용을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윤민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