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2022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도우미업 및 간병도우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7. 6.부터, 원고 B는 2016. 6. 5.부터 각 2017. 7. 30.까지 피고의 소개로 대전 서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등과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간병인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로 하여금 위 각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위 각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약 90% 정도의 돈을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월 약 138만 원, 원고 B는 월 13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06:30경 내지 07:00경 출근하여 24시간 동안 근무 후 다음날 06:30경 내지 07:00경 교대근무자가 출근하면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각각 이 사건 병원의 병실 1개(환자는 7~8명 정도)를 담당하였고, 환자들의 식사,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을 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야간에는 병실에 있는 보조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바, 이 사건 병원에서 격일로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으로 1.5시간을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근무일마다 22.5시간을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일마다 1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일마다 나머지 12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원고 A는 35,826,240원, 원고 B는 15,45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된 적도 없으며,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의 본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친절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중 특정 병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병원 중 특정 병실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당해 병실에서 근무할 간병인을 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소개하는 간병인이 위 병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들은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신을 대체할 사람을 스스로 구하거나,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여 대체할 사람을 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병인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대체 근무한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체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당해 간병인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6. 7. 6.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가,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2017. 6. 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원고들을 포함한 간병인들은 모두 근무 형태가 동일함에도 일부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이 가입되었으나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원고 B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배상금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E도 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증인 E는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는바(E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들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원고 A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