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군 전역 후 C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민간항공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캄보디아 국적의 항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조종사 채용 조건으로 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우고 해당 교육비 미화 50,000달러를 피고가 자비로 부담하고 비행시간을 채우는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일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조종사 훈련생(pilot trainee) 신분으로 원고에 입사하였다. 그 후 피고가 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우고 계약기간을 종료한 뒤인 2015. 3. 6. 원고는 근로기간은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3년으로 정하여 피고를 부조종사(first officer)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고용인이 요청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종결일까지의 정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 피고용인이 계약 3년의 중간에 사임을 원하거나 고용의 3년이 안 되어 사직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미화 50,000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7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본 계약의 형식, 유효성, 시행, 수행은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본사(head office)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하고 있고 캄보디아 씨엠립에 지사(branch)를 두고 있으며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의 중심이 되는 장소 역시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을 기점(hub)으로 하여 캄보디아(국내선 포함),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을 취항지역으로 왕복운항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전문에 '캄보디아 프놈펜 D건물 4층(E호실)에 본사가 있는 원고를 대표하여 부사장 F과 대한민국 국적으로 세종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피고가 체결'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용인이 SSCA(캄보디아 항공당국)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 발급받은 날로부터 발효(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항)되어 있다. 따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해외법인은 없다.
피고는 2016년도 5월 비행일정으로 잡혀 있던 2016. 5. 9. 씨엠립(REP)-난닝(NNG)-씨엠립(REP) 비행을 마지막으로, 2016. 5. 10. 캄보디아에서 출국하여 귀국하였는데 2016년 6월 비행일정은 2016. 6. 30.자 예정된 씨엠립(REP)-중국 청두(CTU)-씨엠립(REP) 구간 약 6시간뿐이었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는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과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한 본 계약에 따라 피고용인이 실제로 근무한 근무 월의 매달 말일에 정기적으로 미화 2,400달러를 지불하며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1.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2015. 11.분 급여는 2015. 12. 9.경, 2015. 12.분 급여는 2016. 1. 5.경, 2016. 2.분 급여는 2016. 3. 7.경, 2016. 3.분 급여는 2016. 4. 11.경, 2016. 4.분 급여는 2016. 5. 27.경 지급되었다), 2016. 5.분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르면 원고는 일일 경비(per diem: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의 비행 승무원들의 스케줄에 따라 1박당 미화 50달러)를 일일 경비 지급 발생일의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분까지만 일일 경비를 지급하였고, 2016. 3.말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의 근거지(home base)를 당초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불리하게 변경한 후 2016. 4.경부터는 일일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6. 6. 21. 서울 중구 I에 소재한 원고의 국내 사무실(당초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기도 하다)에 가서 원고 대표자 사장(국적이 대한민국이다)과 직접 면담하면서 비행시간 부족 및 급여연체 등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전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6. 6. 28.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 근무자명단 비행일정표에 따르면 2016. 7. 1.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일정에 피고는 이미 제외되어 있었고, 당초 피고의 2016. 6. 30.자 비행일정도 다른 조종사로 교체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6. 6. 30. 및 2016. 7. 25. 피고에게 메일을 보내 업무복귀를 재촉하였다.
캄보디아 노동법 제91조는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캄보디아 노동법이 그 준거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위 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조종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일방적 중도해지시 손해배상을 규정한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은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6. 5. 10.경부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미화 50,000달러에 상응하는 5,36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고용주인 원고가 캄보디아 국적의 회사이고, 그 본사도 역시 캄보디아에 소재하며,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의 중심이 되는 장소 역시 캄보디아인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캄보디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국제사법 제1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캄보디아 법을 이미 선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준거법이 캄보디아 법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의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고가 캄보디아 국적의 항공사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여 캄보디아(국내선 포함),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을 취항지역으로 왕복운항을 하는 원고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부기장 조종사로 근로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후분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항공사로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씨엠립에 지사를 두고 있을 뿐,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약 전문에 '캄보디아 프놈펜 D건물 4층(E호실)에 본사가 있는 원고를 대표하여 부사장 F과 피고가 체결'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 대표자 사장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국제사법 제7조,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강행규정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회사인데, 해당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각 근로자의 본국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안정적인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전문직인 조종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항공사뿐 아니라 다수 승객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캄보디아 노동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 및 제8조 제1항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은 법정지에 관한 규정이고,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다거나 대한민국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캄보디아 법이고, 캄보디아 노동법상 위약금 약정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유효하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간이 특정된 근로계약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6. 휴가 전까지 근무하였고 급여 연체 및 일일 경비 미지급으로 휴가 후인 201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9. 비행 이후 긴급 운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씨엠립에서 계속 대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때부터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속 대기함에 따른 일일 경비를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기간 동안 피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였고 일일 경비 지급을 거절하는 등 캄보디아 노동법 제8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캄보디아 노동법 제73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캄보디아 노동법 관련 규정의 한글 및 영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기간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지정된 종료일에 종료한다. 다만, 근로계약은 양당사자 근로감독관 면전에서 서면으로 합의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특정기간 계약은 종료일까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위 1, 2문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의 통상적 해지 시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위 1, 2문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음은 중대한 위반행위(serious offense)로 본다.
A.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기망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행위
폭력적 언어, 협박, 폭행 또는 상해
삯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법률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B 근로자의 경우 (이하 생략)
전조에서 행하는 행위 이외에 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일반법원이 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1.분 급여를 2015. 12. 9.경에, ② 2015. 12.분 급여는 2016. 1. 5.경에, ③ 2016. 2.분 급여는 2016. 3. 7.경에, ④ 2016. 3.분 급여는 2016. 4. 11.경에, ⑤ 2016. 4.분 급여는 2016. 5. 27.경 지급하였고, ⑥ 2016. 5.분 급여는 미지급하였으며, 일일 경비(per diem)는 해당 초과 근무 및 일일 경비 지급 발생일의 다음 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근거지를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2016. 4.경부터 일일 경비는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5차례 이상 월 급여를 반복적으로 체불하였고, 2016. 5.분 급여 및 일일 경비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 노동법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3조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 지연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지급되지 않은 2016. 5.분 급여 및 일일 경비 미지급은 피고가 손해배상금인 미화 5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임금 지연 내지 미지급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고, 지급되지 않은 위 월 급여 및 일일 경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2016. 6. 2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기간이 특정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비수기에 일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두고 기간이 특정된 근로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할 만큼 '중대'하다고도 할 수 없고 '부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임금 지연 내지 미지급은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고, 원고는 5차례 이상 월 임금을반복적으로 체불하였고 2016. 5. 분 급여 및 일일 경비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역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급여 지체 및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