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7,912원 및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내 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구입 및 공동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8. 9. 10.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총무부장 및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2. 퇴직하였다.
피고 조합의 2007년 구 급여규정 변경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원고가 1998. 9. 10. 피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구 급여규정'이라 하고,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근무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을 '퇴직금 누진제'라 한다).
피고는 2007.경 2007. 1. 1.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 급여규정을 변경하였고, 근로자들에게 2006. 12. 31.까지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2007. 3.경 원고에게도 위 차액인 5,217,11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및 퇴직 등
원고는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78, 120(병합), 143(병합)호로 [별지1]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28,912,000원의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5노6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도66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을 받은 내용 등이 2015. 11. 1. 및 2015. 11. 2.(1심 판결), 2016. 4. 27. 및 2016. 4. 28.(2심 판결) 각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원고는 스스로 퇴직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퇴직금 78,402,569원(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였다)과 퇴직위로금 21,491,800원 합계 99,894,369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96,345,678원을 지급하였다.
급여규정에 관한 개정 동의 등
피고는 2007.경 구 급여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재차 근로자들로부터 명확하게 동의를 받기 위하여 2016. 7. 7. 다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
2016. 7. 7. 당시 피고의 근로자는 총무이사 D을 비롯하여 E, F, G, H, 원고(다만 당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였다)로 모두 6명이었고, 1개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D은 2016. 7. 20. 피고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 전 규정과 폐지 후 규정을 인쇄하여 나눠주면서 위 인쇄물을 읽어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이에 G 등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직원들에게 위 2)항의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규정 개정을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람 형식으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D, E, F는 2016. 7. 20., H은 2016. 7. 21. 각 위 내용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G은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날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 퇴직금
피고는 2007.경 원고가 피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으므로, 그 폐지에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2016. 7. 7.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흠결되었으므로, 그 폐지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는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110,697,027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5,217,114원 및 기지급 퇴직금 78,402,569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77,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9.부터 2015. 12. 31.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437,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6. 8. 12.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본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2007.경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07. 3. 6.경 원고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2006. 12.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에서 2007.경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1. 12. 1.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수 없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07.경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또한 피고는 2016. 7. 7. 이미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있을지 모르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급여규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퇴직금 누진제폐지는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유효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이어서 유효하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21,491,8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위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위로금 21,491,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가. 2) 가)항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부적법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 퇴직금 누진제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에 한하여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퇴직금 78,402,569원과 퇴직위로금 21,491,800원 합계 99,894,369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96,345,6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설령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과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누진제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조합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급여규정상의 퇴직금 누진제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그 폐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인바,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7.경 구 급여규정상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의 근로자는 6~7명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가 2007.경 구 급여규정상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데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7. 7.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급여규정상의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7. 3. 6.경 원고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2006. 12. 31.까지 근로자들이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7년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는 2011. 12. 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 7명 중 6명(원고 포함)이 동의하였는바, 피고가 도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피고의 2011. 12.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9조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1. 12. 1. 도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변경되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에서 구 급여규정상의 퇴직금 누진제는 2007.경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고, 피고의 근로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는 2016. 7. 7.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그 절차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7. 7.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관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데, 피고의 총무이사 D은 2016. 7. 20. 피고의 근로자들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사무실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이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 전 규정과 폐지 후 규정을 인쇄하여 나눠 주면서 위 인쇄물을 읽어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점, 당시 G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이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람 형식으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점, 근로자들 중 4명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G은 동의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근로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16. 7. 7.자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29.부터 2015. 12. 31.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437,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37,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항변[위 가. 2) 라)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결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3,437,91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별지1]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로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고, 피고의 조합원인 C 내 버스 회사들이 I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지급받던 특별재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1]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J과 공모하여 I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약 1,156,825,969원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단독으로 K시스템과 관련하여 11,515,000원,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과 관련하여 17,3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원고의 범죄사실 및 유죄 판결 선고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조합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고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J과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수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단독으로 배임수재 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득도 28,912,000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C 내 버스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그 신용이 상당히 중요한 조합인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한다(피고는 원고의 범죄행위로 I자치단체로부터 특별재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