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5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D생)는 1988. 3. 1. 피고 학원에 임시직 조교로 입사하여 2017. 6. 30. C대학교 일반직 5급으로 명예퇴직하였다.
관련 민사 소송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2010. 3.부터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시범운영하다가, 2011.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2013. 9. 25. 개정되었다)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E을 비롯한 피고 대학의 교수 7명은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호봉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 대학 교수 7명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001,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77). 위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원고의 명예퇴직 등
C대학교 총장은 2017. 3. 6. C대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원고는 2017. 3. 15. C대학교 총장에게 2017. 6. 30.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30.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7. 6. 30.자로 피고 학원에서 명예퇴직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108,022,420원(=명예퇴직수당 62,396,160원 + 부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보수 등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수(연봉월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보직수당 등을 합한 금액)를 지급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월급'으로 6,181,440원이 기재되어 있다. 위 6,181,440원에는 2013년 공무원보수규정 2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823,300원 이외에 정근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성과급 등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여 2015년도 성과급으로 150만 원, 2016년도 성과급으로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 피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2013. 6. 28.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과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피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2017. 2. 25.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과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비고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센트를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4조 [별표]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148,354,560원(=월봉급액 6,181,440원 × 1/2 × 정년잔여월수 48개월)이고, 명예퇴직수당 부가금은 4,8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96,354,560원(=148,354,560원 +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108,022,42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88,332,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차액 지급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때의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8,65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상여금 주장
피고의 연봉제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연봉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도 및 2016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호봉제에 따른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성과상여금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과상여금은 2015년도의 경우 4,444,750원, 2016년도의 경우 4,802,625원으로 그 합계액은 9,247,375원(=4,444,750원 + 4,802,625원)인바, 원고는 그 중 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647,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2조 제1항은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정년 잔여월 수'를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 제4조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 수'를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란 제3의 가항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의 '월봉급액'이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연봉월급'인 6,181,440원인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학원의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처럼 '월봉급액'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상에는 '연봉월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월봉급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도 있는 점, ③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은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④ 또한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연봉월급'은 2013년 공무원 보수규정 2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823,300원 이외에 정근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성과급 등 공무원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수당 및 피고 학원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게 되면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에 다시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⑤ 이 사건 공고에도 명예퇴직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 규정 [별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표'의 '월봉급액'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됨이 타당하다(원고는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이 개정 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퇴직 당시 월봉급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개정 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 전 명예퇴직수당규정과 개정 후 명예퇴직수당규정은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차액 지급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무효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때의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이 8,652,8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5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상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제 규정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호봉제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이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호봉제가 적용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