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2259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의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145만 원 내지 307만 원과 보험계약에 기한 장기계약관리, 갱신유지보수, 장기수금 등 수당(2017. 4.경 내지 2018. 7.경까지)을 합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대리점에 보험 상품 홍보, 교육 등 지원을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보험설계지원 매니저로 파견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점, 원고는 평소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보험대리점에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접속 기록을 통해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한 점, 원고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기본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502,455원, 연차수당 540만 원(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주휴수당 1,872만 원(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37,622,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수의 보험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피고의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피고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가 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그 접속 기록이 원고의 출·퇴근 시각과 일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접속 기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보험대리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 장소 제한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원고의 업무 실적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45만 원 내지 307만 원에 더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장기계약관리, 갱신유지보수, 장기수금 등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근로자임에도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