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690,32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13,382,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의 ‘사장’으로 불리면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위 각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모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11. 8.까지 위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배송일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다.
피고 C와 G은 2019. 5. 29.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폭행행위 등으로 피고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G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78호). 이후 2020. 2. 13.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G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노1775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2022. 2. 11.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4. 17.부터 2018. 11. 8.까지 근로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13,382,8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655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접근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C는 G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2014. 11. 13.부터 피고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운영하는 ‘H’ 카페와 같은 주택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C와 G, 원고 A 등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주기 위하여 매일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원고 A은 피고 C와 G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얼굴 등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아들인 피고 C에게 모두 위임하여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은 피고 C와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행위를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등의 폭행행위를 제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C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책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C와 G의 폭행행위는 근무장소인 피고 회사의 창고 등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C와 G은 원고 A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C와 G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의 ‘제3자’라 함은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6. 10. 21. 선고 65다825 판결), 같은 사용자 밑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한쪽이 업무상의 불법행위로 다른 쪽에 손해를 주어도 사용자책임의 성립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기간 및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7, 13, 18 내지 25, 30, 32 내지 5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원고 A의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K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정형외과: 15%,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고관절 II–A-2항, 직업계수 6)
성형외과: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왼쪽 허벅지에 약 28cm 길이의, 오른쪽 허벅지에 약 27cm 길이의 반흔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반흔은 반흔성형술로 호전될 수 있다고 보이고, 원고 A의 직업, 성별, 나이 및 추상 부위에 비추어 원고 A의 반흔이 취직이나 사회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 A이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사고일인 2018. 11. 8.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9. 1. 17.까지: 100%
2019. 1. 18.부터 2021. 11. 7.까지: 15%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일실수입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863,115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6,672,257원
갑 제4호증(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의 7,614,984원의 경우, 원고 A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서증은 ‘납부할 금액’에 관한 계산서에 불과하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의 치과치료는 피고 C와 G의 폭행행위와 무관하므로 치과치료비가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와 G이 원고 A을 폭행한 부위와 정도, 원고 A이 치과치료를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치과치료비도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왕개호비: 1,755,978원(= 125,427원 × 7일 × 수술 2회)
향후치료비: 5,034,600원(반흔성형술에 6,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9.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34,600원이 된다)
보조구: 100,000원(목발 1쌍)
합계 23,562,835원
책임제한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가 원고 A의 구획증후군 등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18. 11. 8.자 상해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8,259,440원, 장해급여 3,779,600원, 요양급여 6,925,6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의 휴업급여 기간은 2018. 11. 9.부터 2020. 10. 27.까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휴업급여 기간에 대응하는 2018. 11. 8.부터 2020. 10. 27.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14,378,05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48,259,44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이 없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액인 5,485,061원(= 19,863,115원 – 14,378,054원)에서 장해급여 3,779,6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1,705,461원이 된다.
원고 A이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 6,925,600원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치료비 지원금 13,652,370원 합계 20,577,970원을 적극적 손해액 23,562,835원에서 공제하면 2,984,865원이 남는다.
재산상 손해액 합계 4,690,326원(= 1,705,461원 + 2,984,865원)
위자료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의 의무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9,690,326원(= 4,690,326원 +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8. 4.경부터 2018. 11. 초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L에서 일을 할 당시 월 평균 260만 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7개월분 미지급 임금 18,200,000원(= 260만 원 × 7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8. 4. 17.부터 2018. 11. 8.까지의 임금 합계 13,382,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거나 피고 C, D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3,382,8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1. 23.부터(원고 A은 위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이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이내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