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D에게 9,69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 원고 A에게 25,326,040원,
원고 B에게 33,609,330원,
원고 C에게 13,794,160원,
원고 E에게 35,772,480원,
원고 F에게 29,308,190원,
원고 G에게 28,797,130원,
원고 H에게 28,838,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A, B, E, F, G, H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7,730,540원, 원고 B에게 42,235,180원, 원고 C에게 14,921,997원, 원고 E에게 49,817,210원, 원고 F에게 37,649,650원, 원고 G에게 33,946,770원, 원고 H에게 34,795,46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J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피고 대학 보수규정의 변동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교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2010. 3.부터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시범운영하다가, 2011.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2013. 9. 25. 개정되었다)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사건의 경과
K을 비롯한 피고 대학의 교수 7명은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호봉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 대학 교수 7명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001,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77). 그리고 위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보수규정이 종전의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되면 교직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정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되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고호봉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② 일부 교직원들의 경우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실제 원고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교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효력이 없는 경우, 2015. 6.부터 2018. 5.까지 종전 호봉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그 차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미지급 금액 해당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G, F, E은, 2015. 4. 22. 피고로부터 특별사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기존에 위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따라 호봉승급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는 사정은 위 원고들이 호봉제에 따라 받았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호봉승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고들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산출하여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G은 2012. 8. 24. '정직 2월'의 징계를, 원고 F은 2012. 8. 1. '감봉 3월'의 징계를, 원고 E은 2012. 8. 1. '견책', 2013. 7. 4. '감봉 2월'의 각 징계를 각 받은 사실, ②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다만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경우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호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월"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 G, F, E은 2015. 4. 22. 피고로부터 위 각 징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특별사면 처분 당시 징계처분 및 그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 등의 효과는 모두 종료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가 정직, 감봉 등으로 감액된 급여를 사후에 보전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는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정관 등을 적용 및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면법 제4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4. 22. 행한 특별사면 처분에 위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호봉승급 제한 등 기성의 효과까지 소멸시킬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G, F, E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금액 중 그가 구하는 9,69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돈을, 원고 A에게 25,326,040원, 원고 B에게 33,609,330원, 원고 C에게 13,794,160원, 원고 E에게 35,772,480원, 원고 F에게 29,308,190원, 원고 G에게 28,797,130원, 원고 H에게 28,838,72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각주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