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52
판결선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C 전원주택 공사의 일부인 지붕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지붕공사를 마치는 데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공사대금조로 받은 전원주택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도 주택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택부지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붕공사 완료 후 장래에 이사건 주택공사가 완료되고 나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부터 2. 14.까지 공사대금 1,250만원 상당의 위 C 전원주택 2채의 지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금 42,339,550원 상당의 전원주택 지붕공사나 공사완료 후 추가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이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