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단447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4호), 테이블 쇠다리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