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5
판결선고
2018. 4.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었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은 충남 서산시 Z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다. 앞으로 2개월 후면 공사가 시작되니, 3,0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남 서산시 Z에서 주식회사 Y 시행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미납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변제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