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8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4. 4. 21.생)는 2013. 3. 4. 주식회사 ○○○(각종 행사 등 이벤트 진행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음향장비 및 조명장비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20:00경 대전 상세주소생략 소재 ○○○○○○○○○ 운동장에서 ○○○○ 간부 수련회 캠프파이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야외무대 준비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뇌교출혈, 좌측 편마비, 원발성 고혈압’(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8.?4.?2.?‘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 비만 등 개인적 요인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