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 2009. 9. 1.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었고,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 C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었고(채용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본다),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C중학교장은 2017. 7. 20. 참가인에게 2017. 8.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6.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B).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7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4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4년이 초과하지 않은 2013. 8. 31.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2013. 9. 1.자로 신규 채용되어 C중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4년이 초과되지 않은 2017. 8.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9.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이 2013. 7.~8.경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피해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채로 참가인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거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기간은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단절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사용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3. 9. 1. 위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제시한 이유와 대체적으로 같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20, 2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3.경 영어교육 질 제고와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2009. 5. 26.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공고'를 하였다. 당시 전라북도교육청이 수립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위 공고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C중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중학교장은 최초 근로계약 종료일 무렵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까지 1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교육부<1>는 2013. 6. 7. 전국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임용할 수 있되, 같은 학교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에서 계약 종료절차(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자격 상실, 해당자에게 공문 시행 등)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C중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 소재 중등학교에 '2013년 9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대상학교 선정 알림'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에는 C중학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대상학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림과 아울러, "당해학교별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채용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하시기 바라며,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사례(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근무(현임교 포함 계속 근무기간) 만료자에 대하여는 퇴직절차(퇴직금 정산 지급, 4대 보험자격상실 신고, 계약종료 1개월 전 계약종료 알림 공문시행, 퇴직자 보안각서 등)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중학교장은 2013. 7. 16. 참가인에게 2013. 8.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9. 3.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3. 9. 26.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C중학교장은 2013. 7. 22. 영어회화 전문강사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공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채용 절차를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라 한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는 참가인, F, G, H, I 총 5명이 지원하였는데, F은 접수를 취소하였고, I은 제한연령 초과로 제1차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1차 서면심사 결과 참가인은 17점(= 교육철학 5점 + 자격증 5점 + 영어공인인증시험 2점 + 교육경력 5점)을, G, H은 동일하게 각각 16점(= 교육철학 5점 + 자격증 5점 + 영어공인인증시험 3점 + 교육경력 3점)을 받아 제2차 시험 대상자가 되었다. 2013. 8. 5. 치러진 제2차 시험에 G은 불참하였고, 참가인과 H이 응시하였으나 H이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여, 참가인이 최종합격자가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이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C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2017. 8. 31.까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C중학교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20.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그 이후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4조는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법령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기간제법'이라고만 표시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 · 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 9.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어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은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면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 · 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참가인이 응시한 C중학교에는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 5명이 응시하였고, 참가인은 1차 서면심사 및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각 학교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1차 서면심사에 적용되는 예시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각 학교별로 기준을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중학교장은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5점 만점 중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가 없던 참가인이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각 학교별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초 · 중등교육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및 단지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C중학교장이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이 담긴 을나 제1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3명 중 1명은 2차 시험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시험을 치르다가 중도 포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만이 2차 시험을 끝까지 치른 유일한 응시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응시자들의 불참 및 중도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는 없다.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오로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도 주장한다. 참가인의 주장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효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가 무효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참가인의 주장을 전자로 볼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 한 총기간이 4년이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주장을 후자로 볼 경우, 개별 사건에서 오로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간주하면 충분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2013. 9.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기존 주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