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자로서 2014. 6. 20.부터 2017. 4. 25.까지 E 과정의 주임교수를 겸임하였다.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 4. 11. D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해학생은 2017. 4. 17.과 2017. 4. 18.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과 각 1, 2차 상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19. 학과장 회의를 거쳐 2017. 4. 24.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성희롱 등 혐의를 부인하였고, 2017. 4. 25. 교원진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학생상담센터 산하 성폭력 조사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위임하였다.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5. 10. 원고의 의견 진술과 성폭력 조사위원회의 사건조사 최종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5. 18.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6. 28.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접촉을 하였으며, 공개적으로 훈계식의 글을 남겼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1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1차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고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해 공개적으로 훈계식의 글을 남겼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1차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1차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17. 12. 2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12. 27.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 25. 그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2. 1. 원고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소제목 또는 서두에 기 재된 '제○ 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를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C, 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4호증, 을 제1, 4, 5,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상 위법
참가인의 상담센터 상담사는 전문적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눈이 멀어 전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결론을 정해 둔 조사만을 실시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유도하여 받은 답변을 기재하고 학생들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임의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로 조작된 자료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한 점,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강하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해임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둔 채 이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제1의 사, 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학생의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참가인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원고가 위 징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과 위 조사위원회 결과만을 맹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제1의 가 내지 바 및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희롱이나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문자메시지나 발언은 일회적인 농담에 불과하거나 학생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 또는 교육적 차원의 훈계와 지도의 일환일 뿐인 점,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교육활동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27호증, 을 제6, 7,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앞서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피해학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1차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징계사유를 자세하게 특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원고에게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상조사 당시 상담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내지 12,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피해학생은 2017. 4. 18. 학생상담센터 연구원과 2차 상담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2016. 2. 25. 중국어과 졸업생 선배 한 분과 10학번 영어학부 선배 총 두 명의 남자선배와 저, 그리고 원고, 이렇게 4명이서 해운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남학생 두 명이 먼저 간 뒤 대리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살찐 거 보라며 배를 만졌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교수 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중국 유학이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같은 E 선배와 함께 타게 되었다. 미리 비행기 편명과 시간을 알려드린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아빠가 데리러 오냐고 물으셨고 택시를 타고 갈 거라고 대답했다. 2016. 6. 28. 새벽 6:10 도착하는 비행기로 부산에 도착했을 당시 공항 와이파이를켜자 '나 공항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들어왔고, 실제로 원고가 도착해 계셨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정말 자신을 데리러 온 것보다는 교수님이 출국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해보고, 많이 불안했지만 함께 갔던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는 정말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었고, 셋이 함께 아침을 사 먹은 후 선배에게는 택시비 2만 원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자신만 원고의 차에 타게 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원고가 갑자기 자신 쪽으로 몸을 틀면서 뽀뽀하자고 하길래 바로 내려버렸다. 또한 짐을 내려주면서도 "지금 아빠 계시냐"라고 묻기도 했다. 평소에도 원고는 학생들과 회식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그럴 때에도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도록 옆 자리 아이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이어져왔다고 들었고, 가벼운 농담 삼아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다. 선배들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E 내부 학생들 사이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암묵적인 강요로 인해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1의 사, 아 징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 또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이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성폭력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피해학생 외 다른 학생들도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라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움. E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원고 옆에 앉아 있고, 원고가 여자애 허리를 감싸거나 하는 스킨십을 하였음. 그 장면을 남자친구가 보았으나 교수님이라 말을 못했음. 신입기수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런 장면을 처음 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랐음. 그 뒤로 노래방 가면 노래 부르고 뒤에 잘 앉지는 않음. 원고는 예쁘장하고 이런 이야기 밖에 가서 안할 것 같은 특정 몇 명에게만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음. 피해학생이 같이 신고할 것을 호소했지만 다들 그 학생을 말렸다고 들었음. 얼마 안 남았는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임', '원고가 문자 같은 것 한다고 들었음. 그 문자 받은 학생들은 거절했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은 일일이 다 나갔다고 들었음. 회식자리 끝나면 교수님 차 얻어타고 가거나 부르는 족족 나갔었고, 용돈도 받고 스시도 먹었다고 피해학생이 먼저 이야기했었음. 선배들 이야기로는 원고와 단둘이 절대 차 타지 말라고 들었음. 선배들이교수님 연락 받은 적 있냐고 물었었고, 안 받았다고 하면 "아 너는 안 받았구나" 이런식으로 말했었음. 교수님에 대해서 원래 여자 좋아한다거나 연락 오면 나가지 말라거나 혹은 개인적인 연락 왔었냐는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고, 그 교수 원래 그러니까 네가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 들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학생들은 성추행 또는 성희롱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피해학생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등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생들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학생 등이 과장되고 왜곡된 말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단 한 번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및 원고와 학생들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사제 간인 원고와 위 학생들과의 관계, 원고가 위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의 면전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의 가 내지 바 징계사유는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관한 것이고, 제1의 사, 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자동차 안은 이동수단인 동시에 외부와 차단된 폐쇄공간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원고의 행위를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확인서나 녹취록 등의 내용만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교수가 여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집에 맥주 있나. 한잔하러 갈까.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니가 없어 안 즐겁다. 언니가 너보다 훨씬 이쁠 거 같아. 학교 가자. 너희 집에 데리러 갈까.' 등과 같은 말을 하고 '돼지'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및 교수와 학생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학생도 원고의 위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에 피해자로서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학생이 장기간 성희롱에 시달렸다면 감사메일을 보 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으로서는 학업, 취업이나 추천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연락할 유인이 있고 재차 같은 언동이 반복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문자메시지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학생의 개인적 일탈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지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발언이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교육적 지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난 및 모욕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해학생의 사과문 게재 후에도 '대문글에 기억이 안난다는 건 뭐지?' 라는 메시지를 써서 피해학생으로서는 교수인 원고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J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걔는 내가 화가 난게 반성문 써놓고 대문글에도 '그래도 나는 아무 생각나지 않는다'. 야, 그건 누가 봐도 사람 우롱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내지 성추행 및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육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이다. 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제2항은 '징계의 감경과 가중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항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에서 '성폭력(성추행)'은 해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제자인 피해학생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평소 교수의 권위를 버리고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발생하게 된 경미한 사건이라거나 피해학생 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을 더 잘 드러내 보일 뿐이며, 오히려 원고는 피해학생이 원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학생에 대한 교수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나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내도록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고발행위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참가인이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고 교육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참가인은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양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위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를 추가적인 감경사유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교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의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한바,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