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5. 9. 1.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11.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3.부터 2017. 12. 25.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 18.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나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4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7. 10. 27.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369호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원고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들은 바 없어 함께 입사한 원고의 아버지, 고모와 동일한 근로조건인 줄로 알고 있었으며,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복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중인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나 제3,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는 2018. 7. 3. 천안서북경찰서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고의 한글 서명 등을 위조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의 경리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름과 서명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찾아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근로자가 이름과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는데, 원고에게도 2017. 7.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찾아가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17. 7.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에 관하여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2017. 7. 3.부터 2017. 12. 25.까지라고 표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참가인이 2018년 3월 및 4월경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에 복직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