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5. 피고가 운영하는 퀵서비업체(상호 : C)에서 원고가 D의 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3.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영업하여 확보한 거래처의 배송 업무 중 D에 있는 거래처의 배송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완료한 후 배송비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고 카드거래분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정산받았다(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비율이 80대 20 정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뚜렷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월 단위 배송료 정산 시 공동광고비(스티커 등)로 월 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 등 지사장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피고에게 D 지역을 인수할 새 지사장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경 원고가 운영하던 지역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확정적으로 더 이상 지사장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새 지사장으로부터 받은 창업비용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에 따른 창업비 반환 청구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폐업 시 지사장들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중 정해진 요금 및 무단이탈, 결근 등 3회 위반 시 자동으로 권리금 없이 계약 해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이 아니라 '창업비용' 또는 '권리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폐업 시 지사장들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 시협력업체로서의 의무까지 인수인계 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양도가 안 될 시 모든 책임은 지사장 개인이 진다'는 조항은 그 문맥상 피고가 창업비를 받은 이후에 폐업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지사장들은 피고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사장들은 영업 양도를 통해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되 영업 양도가 안 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수수한 3,000만 원은 피고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피고로부터 안정적인 배송 물량을 위탁받으며 특정 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된 창업비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양도가 안 될 시 모든 책임은 지사장 개인이 진다'는 계약 내용은 지사장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체결상의 위험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피고로부터 안정적인 배송 물량을 위탁받으며 특정 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창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과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을 통해 창업비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창업비 반환 청구
주장
피고가 구두로 월 3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같은 내용의 광고를 했으며, 계약서상으로도 3개월 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3개월 후 월 300만 원 상당의 거래처를 분할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창업비 중 미반환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월 3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다거나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신문광고)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3개월 600만 원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월 250만 원 이상을 수입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수익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3개월 후 월 300만 원 상당의 거래처를 분할해 주겠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분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해주는 거래지역, 거래처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월 50만 원 ~ 80만 원 사이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업무 중 정해진 요금(위반) 및 무단이탈, 결근 등 협력업체 준수 사항 포함하여 3회 위반 시 피고는 권리금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는 등 원고는 급여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바, 이 사건 계약 중 무단이탈, 결근 등 준수사항 포함 3회 위반 시 자동으로 권리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금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일한 배송비의 일부(카드결재분)이지 급여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가 지정해 준 거래지역과 거래처로 가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가 영업하여 확보한 거래처에 대한 배송 업무를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인바, 용모 단정 조항 및 무단이탈이나 결근 등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주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거래처를 독점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처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무단이탈 등 귀책사유가 있을 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에 있고, 택배 업무는 단순한 업무라 창업비용으로 쓰일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택배 수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고액의 창업비를 받고 그 회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며, 무단이탈 등에 대해 제재하는 조항 또한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업비를 받는 대신 피고가 영업하여 확보한 거래처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분할 전에는 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유류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는 최소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거래처를 분할하여 주고 여기에 추가하여 원고는 자유롭게 거래처를 확보할 수도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의 지위에 있다거나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각주1) 기름값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각주2) 원고는 2018. 10. 22.자 참고서면에서 위 3,000만 원이 권리금 명목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거래처 분할을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처를 분할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으로 되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처 분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D 지역의 양수인을 구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었는바, D 지역의 재산적 이용 가치는 피고에게 회수된 것이 아니라 D 지역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각주3) 원고는 2018. 10. 22.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업무형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