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10966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1.부터 1998. 2. 28.경까지 C협회에서 재직하였다. 피고는 가스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의 소개를 받아 2014. 8. 11.부터 2016. 7. 8.까지 피고 회사에서 도시가스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2016. 7. 10.(일요일)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7. 8.(금요일) 피고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날 이후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7. 8.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9. 5.부터 2015. 12. 19.까지 16차례에 걸쳐 합계 35,019,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9. 1.부터 2016. 7. 1.까지의 고용보험료, 2015. 1.부터 2015. 12.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자 E은 원고의 임금 12,000,000원과 퇴직금 3,767,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13.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7. 10. 27.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72),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3424),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