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천안점(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같은 법원 2016가소4662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6. 1. 27. 1,590,600원, 2016. 2. 5. 1,409,400원, 2016. 3. 25. 1,590,600원 합계 4,59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재직 중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4,590,600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할 때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는지(소극) 갑 2, 3,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할 때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재직 기간 중에 임금과 구별하여 특정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김선용 이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