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568,50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와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6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은 판결(원고 A, B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및 피고는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F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F에게 고용되어 2018. 1.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8. 1. 20.까지 원고 A에게 4,860,000원, 원고 B에게 4,14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F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위 각 돈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원고 A, B은 각 4,000,000원을, 원고 C, D은 2018. 10. 10. 각 3,96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860,000원(= 4,860,000원 – 4,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 4,140,000원 –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위 소액체당금 지급 전날인 2018. 10. 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각 568,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와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