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1131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568,50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와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6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4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은 판결(원고 A, B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및 피고는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F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F에게 고용되어 2018. 1.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8. 1. 20.까지 원고 A에게 4,860,000원, 원고 B에게 4,14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F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위 각 돈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원고 A, B은 각 4,000,000원을, 원고 C, D은 2018. 10. 10. 각 3,96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860,000원(= 4,860,000원 – 4,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 4,140,000원 –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에게 각 3,960,000원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위 소액체당금 지급 전날인 2018. 10. 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각 568,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와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