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14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직불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관하여 C에게 지급할 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약정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2017. 9. 29. C의 요청에 의해 C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465,860원과 2,565,31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인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갑 제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C 사이의 원고 주장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직불합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무자들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연대채무자의 구상의무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C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해 원고가 공급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에 관하여 연대책임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노무자들에게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위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10다52225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거나, C와 피고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C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판결이 아니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C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무자들의 노무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투입한 노무자들이 C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투입한 노무자들이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기초로 C와 피고가 노무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노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연대채무자의 구상의무 주장(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노무자들이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이고, C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자에 해당하는데,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위수급자인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 의제되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노무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 대신 노무비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주장은 C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