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
원고는 2015. 3. 8.부터 2016. 9.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60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관련 민사소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상여금 청구소송(청구금액 6,927,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7.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가소2954).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하게 원고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사용자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5353, 같은 법원 2018나101282, 대법원 2018다280521).
관련 형사소송
피고 대표자 C는 원고의 2015년, 2016년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등 합계 6,927,25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C는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 2017고정653, 같은 법원 2018노2039. 대법원 2019도1535).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 내용, 원고와 피고의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 내용, 원고의 활동지원업무 수행 과정 및 피고의 급여 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내역을 점검하고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의 주택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의 업무지시권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 지시에 불응할 경우 근무를 불허할 수 있는 등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을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비용을 받아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사용한 다음 그에 따라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입었다. 즉, 활동보조인의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윤 또는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에서의 사업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