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D은 2016. 2. 18.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고 있는 피고와 충북 옥천군F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건축업자 C으로 하여금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C과 일당 20만 원에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2016. 3. 4.부터 2016. 4. 8.까지 중 28.5일(근로시간에 비추어 일당을 반액만 지급받는 날은 0.5일로 본다)간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임금 5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C, D 등이 2016. 4. 12. 피고 사무실에 모여, C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D 역시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여 2016. 4. 중에 16.5일, 2016. 5. 중에 24일, 2016. 6. 중에 2일, 2016. 7. 중에 3일(그중 2일은 인부 1명을 더 대동하였다)간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 950만 원(= 20만 원 × 47.5일)은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각서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위 각서에 서명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는 C이 위 각서의 약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D이 받아 둔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시공자로서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약속할 필요성 또는 동기도 존재하는 점, ③ 건축주 D또한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였고, D에 대한 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서 작성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을 D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D에 대하여는 위 각서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D이 원고에게 2016. 4. 13. 이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인 9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공동각서인으로 서명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2016.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박철홍 장민하
각주1) 'H리'의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