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0.경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화약류 관리를 위한 취급소 설치와 진동·소음측정을 위한 시험발파를 하고, 2017. 10. 27.경 안성경찰서에서 발파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0. 28.경 본발파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7. 10. 29.경 인근 양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발파작업이 중단되었다.
E(대표이사 D의 남편이고, 피고의 실경영자이다)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10.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7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 5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선급금 등 88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장1: 원고는 반경 5m, 깊이 7m의 강한 암석을 발파하기로 하였으나, 공장부지 높은 쪽의 강한 암석을 발파하지 않고 아래쪽 풍화암을 발파하여 오히려 작업을 어렵게 하였다. 원고가 약속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주장2: 원고는 2017. 9. 25.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카드대금 474,885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6. 3만 원, 2017. 10. 2. 50만 원, 2017. 10. 12. 15만 원, 2017. 10. 16. 10만 원, 2017. 10. 18. 50만 원, 2017. 10. 20. 50만 원 합계 178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확인서(갑 3호증)에서 약정한 500만 원에서 위 금액 합계 2,254,885원(= 474,885원 + 178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주장1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일의 완성을 전제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급여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2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정한 822,000원(2018. 10. 2. 지급한 50만 원과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322,000원)을 넘어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원고의 급여로 약정한 500만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돈은 모두 확인서(갑 3호증) 작성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500만 원에서 공제할 돈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종록 김선용
각주1) 피고가 제출한 을 6호증(확인서)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4부터 11. 30.까지 근무할 경우 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원고는 위 기간 근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며 위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일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