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서 2015. 9.경 E본부 1층부터 17층까지 전체의 보일러 조명설비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기 배선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다른 근로자들 6명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와 근로자들은 2015. 12. 초순경 위 E본부 1층과 1. 5층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작업(이하 '이 사건 미시공 부분'이라 한다)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6. 2. 27.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여직불동의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서 보냈다.
원고는 2016. 4.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6명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피고는 위 천안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4.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62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11월분, 12월분 각 일용노무비명세서(노무비단가 1일 140,000원)가 첨부된 확인서(갑 6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마.항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8호증, 을 1, 3,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미시공 부분(1층과 1. 5층 부분)을 제외하면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과 원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4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완성해야 하는 일의 내용, 완공기한 등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인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공해야 했으며(이 사건 계약 제4조), 피고 측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전체의 작업내용을 감독하였다(을 5호증, 감독일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자재도 모두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D에 보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당 140,000원으로 계산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2016. 2. 27.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9,6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2,500,000원을 빼면 미지급 임금은 7,12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와 함께 80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한 F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나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7,120,000원에서 F 몫의 미지급 임금일 수 있는 800,000원을 제외해도 6,320,000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더 적다).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2016. 2. 27.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이후 D이 이 사건 미시공 부분(1층과 1.5층 부분) 때문에 피고의 공사대금 중 11,00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분을 작업하고 11,000,000원을 D에게서 따로 받았다. 11,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변제한 금액(78,321,800원)을 합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로 약정한 80,000,000원을 초과하여 89,321,8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의 돈 합계 18,32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소극)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2016. 2. 27.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전에 변제한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미지급 임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도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갑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앞서 판단한 이 사건 계약서로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에 이 사건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작업의 보수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D이 이 사건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이를 두고 피고의 변제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공사대금이 공제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제 혹은 상계한다는 의미로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소극)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초과지급 부당이득금 9,321,800원
원고가 D에게서 이 사건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작업의 보수로서 11,000,000원을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에는 이 사건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작업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초과지급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하자보수비 부당이득금 2,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수한 비용 2,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업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숙박비, 식비 관련 구상금 7,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 자신과 다른 근로자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을 16-1, 16-2, 16-3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숙박비나 식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한 근로자들의 숙박비와 식비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종록 김선용
각주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구상금으로 청구하던 공과금 부분을 제외한 18,89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 내용대로 계산한 청구금액은 18,321,800원이고, 항소이유서의 위 18,897,8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