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업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지급 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연장 · 야간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02610 판결, 같은 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소4119 판결 등, 증 제3호증의 1 내지 9)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D)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고용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게 연장 · 야간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순찰업무이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은 무전기만 소지하면 대기 장소 및 방법 등에는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2. 5. 11.경 임금을 산정할 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교육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 취업규칙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