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19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차량 및 사업자등록 명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휴대폰 명의가 모두 피고인의 것이고, 운송수입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탄핵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