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주(재판장)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