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03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운영 단체는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수입으로 삼고 있고, 활동보조인 채용계약은 국고 보조금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보조인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로 활동보조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활동보조인들은 피고인 운영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4대 보험에서의 사업자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사무실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대장을 작성하였으며, 활동보조인 월 급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수당을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책자에는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에 체결되어 있을 것", "주 1 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E와 체결한 근로계약서(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서)에는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근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