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근로자일 뿐 하도급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I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C, D, E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증인 C은 "F을 통해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받아 현장에서 일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일 19만 원의 임금을 책정하였고, 직접 인부들 관리 및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은 I 밑에서 I가 시키는데로 하였으므로 I가 노임을 줘야 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일당과 공사기간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예전에도 피고인과 일했는데, 피고인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오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C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2017. 5.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