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노233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33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문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나 횡령, 배임 등의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실제 받아야 할 임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