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300만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7고단1036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맡긴 의류들의 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2017고단1036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가임대료, 현수막 칸막이 공사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연인 CE를 위하여 18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물류창고에 도둑이 들어 1억 원이 넘는 의류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017고단1036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푸마 트레이닝복, 패딩점퍼, 마에스트로 바지, 골프복 등 2,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017고단2045호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구장 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몰취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2045호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당구장을 인수하지 못한 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2665호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부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령하였다. 물품가액은 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620만 원 상당의 자켓 2,417벌을 본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물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다.
2017고단 2665호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업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메르스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7고단1036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5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별개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의류를 맡긴 점(피해자도 2017. 5. 10.자 경찰조사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맡긴 의류 가액이 18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의류를 맡기면서 단지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 의류 가액이 18억 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 5.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017고단1036호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할인매장을 임차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 할인매장에서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AQ는 '201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할인매장에서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할인매장은 빈 매장이었고, 할인매장 운영을 시작한 후로도 피고인이 제대로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사업상 알고 지내던 C은 '피고인이 팔리지 않는 물건만 사온다, 피해자들이 1,000만 원 어치 물건을 사라고 1,0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 어치만 사고 나머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고단2045호 피해자 T, W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T, W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T으로부터 당구장을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세탁소가 팔리지 않아 당구장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T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구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한 점, W은 피고인에게 당구장 인수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W에게서 양파 등의 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W은 피고인이 T으로부터 당구장을 인수하려 하면서 W을 건물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 T, W이 검찰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이후 T, W이 다시 검찰에 항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합의 과정에서 W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2665호 피해자 AH, AK에 대한 각 사기, 횡령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 AH는 2016. 3. 31. 경찰조사에서 창고(피고인이 의류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 사진에 찍혀있는 자켓이 자신이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AH로부터 자켓과 신발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H는 2015. 8.경 피고인에게 보관중인 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AH의 전화를 차단하고, 바쁘다는 등의 메시지만 보내며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물품의 가액이 3,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물품은 1,08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총 300만 원 상당의 자켓 1,000벌이고, 나머지는 금전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가구를 받아가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AH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켓 1,000벌이 3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 이래로 1억 원을 상회하는 체납세금 및 추징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2015. 5.경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같은 시기 별건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6행의 'AW'은 'W'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각주1) 다만 원심판결 제14면 제7행의 '계약금 5,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계약금 500만 원'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