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공사 전체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3,000만 원 지급을 완공의 충분조건으로 말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3,000만 원 지급을 완공의 필요조건으로 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은 2017. 5.경 임금체불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정한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만 해도 약 2,300만 원에 이른다(공판기록 93, 94쪽). 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축주(피해자,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G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같이 시위를 하여, 내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여 건축주가 지급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과 인부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을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자 주장(증거기록 13쪽)과 같이 완공까지 필요한 형틀목공 노무자들의 임금과 건축자재비 전부가 포함된 액수로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과 K 사이의 2017. 4. 26.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고, K도 "형님이 말실수 한 게, 일부만 넣어주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증거기록 204 내지 206쪽, 261 내지 263쪽).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3,000만 원만 받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으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노동청에서 G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G과 피고인을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던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224 내지 229쪽), G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 관련 임금지급 등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