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노36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를 소개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H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F]과 공동으로 2017. 7. 21.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점(증거기록 9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과 동업 관계에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94면, 증거기록 23, 151면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일종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 · 의무는 피고인과 D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은 공사 소개 및 자재조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한 업무는 D이 전담하기로 하였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D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십장(代長)' 역할을 했던 H는 원심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당시 D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D이 돈 줄 사람(피고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전에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의 자력이 믿을 만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H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공사 도중 페인트 색깔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