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이 도급받은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하고, F이 공사현장 근로자인 원고에게 합계 2,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직상 수급인의 책임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도급받은 청주시 청원구 소재 G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공주시 소재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H에게 하도급하고, H이 공사현장 근로자인 원고에게 합계 12,791,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12,791,8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H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 증인 F의 증언(피고 C의 공주 현장은 없었다는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