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31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6,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