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77,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 소재 E학원에서 2016. 8. 29.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다시 입사하여 2018. 12. 26.부터 근무하다가 2019. 6. 5.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2019.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11.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2016. 8.부터 2018. 8.까지의 약정임금은 월 260만 원이고, 2018. 12. 26.부터 2019. 6. 5.까지의 약정임금은 시간급 2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E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합계 1,884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487,040원, 임금 1,544만 원 합계 37,767,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임금은 분할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확인하여 위 상호사실확인서에 첨부한 체불금품내역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다.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392호로 약식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0. 3. 20.자로 ‘피고가 원고의 2017. 1. 연장근로수당 13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금 합계 37,767,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20.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2017. 1. 연장근로수당 13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금 합계 37,767,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767,040원 및 그 중 2018. 8. 30. 퇴직 이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527,040원(= 연장근로수당 18,840,0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87,040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2019. 1.부터 6.까지 발생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6,240,000원(= 임금 15,440,0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9. 6.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20. 1. 6. 피고로부터 1,54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지급한 위 1,544만 원은 21,527,040원에 대한 2018. 9. 14.부터 2020. 1.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661,713원, 16,240,000원에 대한 2019. 6. 20.부터 2020. 1.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88,479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989,808원(= 15,440,000원 – 5,661,713원 – 1,788,479원)이 위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어 2020. 1. 6.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9,777,232원(= 37,767,040원 – 7,989,808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9,777,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2016년도 임금 400만 원, 2017년도 임금 3,120만 원, 2018년도 임금 2,080만 원, 2018. 12. 26.부터 2019. 6. 5.까지 임금 1,544만 원 합계 7,144만 원의 임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착오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나, 원고의 진술만을 기초로 산정한 체불금품내역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6. 14.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11.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E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합계 1,884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487,040원, 임금 1,544만 원 합계 37,767,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위 상호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미지급한 구체적인 체불금품 내역인 별지 체불금품내역이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을 분할 지급하고자 한다는 의사 또한 위 상호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고가 약식기소되어 피고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역이 원고 일방의 주장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그 산정 내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