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2020. 1. 21.경까지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피고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함)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무단결근 등으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한 이자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보전채권 없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라고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으로 위 이자액 상당 공제여부가 논의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가 인용되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한 가압류를 전제로 하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회사는 법무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들인 법무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본안소송에서 공제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