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19가단3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256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9. 11. 7.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부터 원고회사에서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8. 1. 30.경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9. 8.경 이 법원 2019가소2563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법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급여 및 퇴직금 차액 합계 8,560,346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2.경 이 법원에서 ‘8,560,3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법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